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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혐의' 소망교회 담임목사 무혐의
2013-03-07 02:30:59 2013-03-07 02:33: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교회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등으로 고소당한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 김 모 담임목사(65)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목사가 지난 2004년 7월 교회 제2교육관 부지를 시가보다 높은 54억원에 매입한 뒤 관할구청에 매입가를 30억원으로 신고해 차액 24억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을 들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 목사가 2011년 4월 교회 소유의 제주도 임야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처분해 교회에 5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동산 거래’라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김 목사가 2008년 교회 선교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용인 20억원에 비해 28억원 가량 많은 48억여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해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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