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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관기관과 유독물질 관리업체 합동 단속
이달 중순부터..중요사업장 검사가 직접 단속
2013-03-07 16:36:59 2013-03-07 16:39: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화성 불산 누출사고 등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은 7일 경찰·고용노동부·환경부·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이달 중순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합동단속은 전국 18개 지검이 관내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스밸브 관리 부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건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책임자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환경청과 노동청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와 함께 실시될 예정으로, 밸브의 연결 상태·유해화학물질 보관 관리 상태·보호장비의 구비·방재장비의 비치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은 검사가 합동단속에 직접 참여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 공안부는 지난 1월30일 전국 58개 검찰청을 통해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등을 일제히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현장감독 인력 부족과 전문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불산 등 유독물 취급업체 자격기준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되어 있어 관리 부실 등 인재로 인한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폭발물 등 위험물과 불산 등 유독물질 관리부처가 서로 달라 기관간 정보공유가 부족해 사고 발생시 초동대응과 사고 수습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주의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과태료 100만원만 물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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