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빠져나간 수수료..유료서비스 차단 필수
2013-03-11 18:04:40 2013-03-11 18:16:4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주부 김인혜(35·가명)씨는 최근 한 카드사로부터 '신용정보알림서비스' 이용료로 매달 9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김씨는 몇달전 고객센터로 부터 신용정보서비스를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은 게 생각났다. 당시 서비스신청을 거부하자 고객센터 직원은 한달동안 무료로 이용해보라고 권유했다. 서비스 이용을 잊고 있었던 김씨는 한달이 지난 후부터 매달 9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었던 셈이다.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매달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SK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들은 문자알림서비스를 비롯해 채무면제, 신용정보알림 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알림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를 차단하고, 신용정보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700~9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존 월 3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한층 개선시킨 서비스다.
 
문제는 한달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권유했지만 가입의사를 재확인 하지 않아 한달 이후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매달 빠져나가는 이용료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수익보존을 위해 카드사에서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료 서비스를 1회성 무료서비스로 착각하게 설명하는 것에 소비자들의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수익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을 권하며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서비스에 대해 현재 금융당국에서 TF를 구성, 수수료율 체계와 약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가입을 권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채무면제서비스는 매달 결제되는 금액의 0.5% 내외 수수료를 지불하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5대 질병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진단 받을 경우 미결제 카드잔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직장인 박수인(34·가명)씨는 지난주 한 카드사로부터 보이스피싱, 5대질병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카드대금 면제혜택과 보상금을 지급해준다며 채무면제서비스에 신청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용료는 결제액의 0.56%를 제시했다.
 
특히 우수고객에 한해서만 신청받고 있다며 고객을 현혹해 가입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조남희 대표는 "고객은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원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한다"며 "또한 전화에 의한 서비스 신청 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 상세한 내용을 메일로 다시금 받아 서비스내용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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