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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분쟁, 처벌보다는 '조정'으로 해결
지난해 분쟁 조정실적 전년比 크게 개선
2013-03-11 12:00:00 2013-03-11 15:09:3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불공정 거래가 줄지 않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소송과 처벌보다 '조정'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1일 발표한 '2012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1508건, 1425건으로 2011년에 비해 각 26%씩 늘었다.
 
그러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2011년 55일에서 지난해 40일로 줄었고, 조정 성립률은 82%로 전년도(77%)보다 5%포인트나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이 80%를 넘어선 것은 2008년 2월 조정원 업무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 조정실적 개선 따른 지난해 경제적 성과는 492억7400만원으로 이 역시 2011년의 193억원에 비해 15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342억원, 공정거래 분야가 82억원으로 집계돼 하도급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과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 원장은 지난해 분쟁 조정실적이 크게 개선된 이유로 “종합 분쟁조정 체계 구축, 분재 조정을 위한 상담·콜센터를 운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업무”를 꼽았다.
 
조정원은 지난 2011년까지는 하도급과 공정거래,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조정업무만 담당해 왔으나 2012년부터는 대규모 유통업과 불공정 약관거래 분야까지 추가해 종합적인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약 50여건의 분쟁을 추가로 조정하고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권익도 함께 보호됐다는 평가다.
 
조정원은 또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부터는 종합 분쟁조정 체계 구축에 맞춰 상담분야도 확대했다. 이에 따른 2012년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1125건을 기록했다.
 
김 원장은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www.kofari.or.kr, 1588-1490)으로 조정신청을 해달라"면서 "조정원에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 후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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