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조건 낮아진다
등급인정 점수 낮춰 서비스대상자 확대
2만3천명 추가 수혜 효과..등급판정 유효기간도 1년 연장
2013-03-20 12:00:00 2013-03-20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최하 인정점수가 낮아지고, 등급판정 유효기간도 늘어나는 등 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치매와 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의 인정점수를 현재 53~75점에서 51~75점으로 최하점수를 2점 낮췄다.
 
이에 따라 2만3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작년말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34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이중 31만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겪게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등급판정 유효기간도 연장했다.
 
현재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이 원칙이다. 다만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해야 하는 95점 이상의 1등급은 2년 연속 동일한 판정을 받으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등급은 등급유지 판정이 연속되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3년마다 조사를 받으면 된다.
 
2,3등급도 현재는 동일등급을 3번 연속으로 받아야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려줬던 것에서 2번만 연속으로 받아도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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