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코레일, 용산사업 민간출자 조건 긍정 검토
민간출자사 조건으로 내건 '랜드마크 매입계약유지' 등 전향적 검토
2013-03-25 14:33:07 2013-03-25 14:35:48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용산사업의 정상화 방안 중 하나였던 '상호간 손해배상 등 금원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민간출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레일은 25일 오후4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으로 내건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유지, 상호청구권 포기 백지화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정창영 코레일 사장이 용산사업 29개 민간출자사들에게 사업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앞서 코레일은 지난 15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9개 출자회사를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무효화 ▲삼성물산 시공권 반납 ▲상호 청구권 포기 ▲드림허브 이사회 재편 ▲주주간 협약 폐지 및 사업계획 전면 재수정 ▲드림허브 자본금 1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특히 출자사들은 랜드마크빌딩 계약 유지, 시공물량 보장, 상호 청구권 포기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상황이 이렇자 코레일은 한발 물러나 민간출자사의 의견을 반영해 랜드마크빌딩 계약 유지와 상호 청구권 포기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실제 민간출자사들은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 정상화 시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대체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다.
 
상호청구권 포기 역시 특정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무산이나 손실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출자사들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에게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반납하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대신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투자했던 CB(전환사채) 688억원을 되돌려줄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단 민간출자사들이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중 랜드마크 매입계약 유지, 상호청구권 포기 등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며 "오늘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