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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미제출 8개社 퇴출위기 내몰리나
2013-03-25 15:22:48 2013-03-25 15:55:5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8개사가 제출 시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유니켐(011330)현대피앤씨(011720) 등 총 8개사가 제출시한인 지난 21일을 넘겨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케이피엠테크(042040)가 제출기한인 지난 20일을 넘겼고, 모린스(110310), 우경(025920) 룩손에너지(033550), 와이즈파워(040670)는 21일 기한을 넘겼다. 에스비엠(037630)도 22일 제출시한에도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했다.
 
◇미제출社 감사 의견에 주목  
  
현대피앤씨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1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 지연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과 공시가 지연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매출액이 전년대비 29.1% 감소했고, 영업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해 감사의견에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코스닥시장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의 감사 의견도 우려된다.  
 
케이피엠테크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과 관련해 지난 20일 "회사의 자료제출이 미뤄지면서 감사보고서의 제출과 공시과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22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또 와이즈파워, 룩손에너지 역시 감사의견비적정설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관련 조회공시를 요청받았다.
 
케이피엠테크, 룩손에너지, 와이즈파워 등 3개사는 거래가 정지됐고, 우경은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가능성도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더라도 거래소 차원에서 제재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열려 재무제표가 승인받지 못하면 거래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산기간 이후 90일 이내에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다음달 1일 이후, 10일간의 유예기간에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한편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 65개사 감사보고서 등 결산 과정에서 상폐된 기업이 28개사였다. 15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됐고, 보고서미제출로 인해 상폐된 기업은 2개사였다.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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