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동성 결혼 허용 가능성 커져
2013-03-28 13:43:40 2013-03-28 13:46:05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27일 (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고 대법관  9명 중 5명이 현행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이 동설 결혼을 허용하고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이 헌법에 어긋나는냐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가결된 이 법안은 동성 결혼 부부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1000개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원고인 에디 윈저는 40년간 동거해 온 테아 스파이어씨가 2009년 사망한 직후 36만3000달러의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윈저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때문이라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제도하에서 연방정부가 결혼을 규제할 권리가 있느냐 여부”라며 “일부 주에서 이미 합법화한 동성결혼을 연방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9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동성 결혼 찬반론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오는 6월말 쯤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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