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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1기 신도시 다시 활력?
정부 종합부동산대책 포함..시장 '환영'
2013-04-01 17:29:36 2013-04-01 17:32:17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15년 이상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의 수직층축 리모델링 사업은 선거철 마다 표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수년 동안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안정성 문제와 자원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 해 왔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1일 발표된 새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에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수직증축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기존 아파트에 3개층 정도를 추가로 올려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시 세대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건설사와 리모델링 연협회, 1기 신도시 주민 등이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2011년 7월 자원낭비와 도시과밀화 등을 이유로 수직증축 불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 시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과 별동증축만 허용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15년 이상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수직증축 허용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수직증축의 허용범위는 설계도면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와 구조안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과밀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990년 3.7명이던 가구당 인구가 2010년 2.7명 수준으로 준 만큼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추가부담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과밀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모델링이 동시에 진행돼 전세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침에 대해 리모델링 협회, 중개업소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면적이 비좁아 수직증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또한 수직증축을 하면 내진설계를 강화해 아파트 구조도 보강하고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만드는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정윤 사무처장은 "리모델링 시 전체 가구의 최대 10%까지 세대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은 수직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가로막았던 수직증축 규제는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분당하나공인 대표는 "(현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가구 당 1억5000만~2억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기 쉽지 않았다"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사업성이 강화돼 침체돼 있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전국에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약 400만 가구로, 경기도 성남시에만 164개 단지, 10만39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9일 성남시는 "수직증축을 외면하기보다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을 키워 한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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