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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지속가능한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벤처·中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구축
국민행복기금 차질없이 추진 등 서민지원
전산사고 CEO 처벌강화·불공정 행위 근절
2013-04-03 10:00:00 2013-04-03 10: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창조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주요 핵심 내용은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국민행복기금 차질없는 추진, 금융소비자보호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불공정행위 근절 등이다.
 
금융위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 향후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등 3대 미션이다.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가 준비하고 있는 9개 국정과제는 ▲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정책금융지원체계 창조경제형 전환 ▲금융한류 확산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등이다.
 
관련부처 협업과제로는 창조형 산업금융지원, 신용회복과 취업 및 창업지원 연계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금융지원 가능케
 
금융위가 발표한 업무보고는 단순히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확대, 경제 활성화 등으로 탄탄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초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크라우드펀드는 인터넷을 통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의 한 방식이다.
 
특허를 유동화해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 도입과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순히 창업자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경제상환 등으로 실패를 본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놓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리스,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을 이달중에 마련한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 전환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 전산사고·주가조작 엄단
 
소비자보호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보호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하고, 일괄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구축을 방안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을 다음달까지 마무리 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CEO 제재 수위도 더욱 강화된다.
 
6월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보이스피싱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9월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막강한 권력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한다.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TF를 운영하고, 사외이사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해 도입한다. 이와 함께 현행 9%인 산업자본의 은행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금융위는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 및 처벌 등의 전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중에 수립해 시행한다.
 
보험회사와 대주주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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