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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업무보고)공기업 부채도 `나라빚`..내년 3월 공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재원마련에 도움
2013-04-03 10:00:00 2013-04-03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현재 정부부문만 이뤄지고 있는 부채 산출을 중앙·지방의 공기업까지 포함해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 내년 3월에 공표하기로 했다.
 
이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공기업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부담으로 직결되는 재정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 동안 공기업 부채를 빼고 국가채무를 산정한 데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지난해 6월 국제통화기금(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지침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방안을 마련한 후 오는 6월경 공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9월 부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8명)으로 구성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내년 3월 공표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도 체계적으로 뜯어고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운용중인 국유재산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를 상호연계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특례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활용 관련 169개 법률에서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 195개 특례도 정비한다.
 
소규모 토지와 국유 농지 등 보유 필요성이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도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운용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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