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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또 세무조사..지하경제와 전면전
서울청 조사2·4국, 지하경제 전담조직화
연매출 500억 이상 대기업 세무조사 늘린다
연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안 해
전년대비 고용 3~5%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2013-04-04 12:00:00 2013-04-04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 계획을 세웠다. 지하경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하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각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70개팀)을 증원한 국세청은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와 역외탈세를 4대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을 각각 개인분야와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그동안 정기세무조사 외에 특별세무조사 격인 범칙조사를 전담하던 특별조직으로 검찰에서의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던 조직이다.
 
국세청은 늘어난 조사인력을 중심으로 우선 개인의 경우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또 법인부분에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 등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행위를 종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세무조사 비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만 전체 법인의 93%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법인의 경우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지방기업과 장기성실신고기업, 사회적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더라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업무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기업과 혐의가 있는 범칙조사에 조사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2년 고용인원 대비 3% 이상의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과 5% 이상을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차명재산 은닉, 편법증여, 고리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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