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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공영차고지에 58가구 시프트 건립
조계사·운현궁 주변 난개발 방지 건축한계선 조정
2013-04-11 10:38:17 2013-04-11 10:40:48
◇수서동 시프트 위치도 및 조감도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강남구 수서동 자동차정류장(공영주차장)이 사리지고 그 자리에 시프트 58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동 721-1번지 일대 ‘수서동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SH공사에 사전 자문한 결과 ‘조건부동의’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서6단지 남동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토지이용고도화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이다.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수서역 남동측에 위치고 있으며, 오는 9월 49㎡, 58가구 건립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마포구 서교동 354-5호 외 3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과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서교동 354-5호는 현재 30년이 넘은 13층 규모의 서교호텔이 있는 자리로, 이 호텔은 용적률이 373.5%로 완화돼 22층 총 366실 규모로 신축되게 된다.
 
‘조계사·운현궁 지구단위계획’은 종로구 수송·견지·경운·낙원동 일대 약 21만㎡에 대해 기존 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유가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과 과도한 건축 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됐다. 소가로 구역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최고 높이도 조정돼 난개발도 방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소가로구역은 최고높이 30m를 유지하되, 소규모 필지(150m 미만) 또는 6m(건축한계선 포함)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m(5층) 이하 또는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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