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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급·주택 착공시기 '탄력적' 운영 가능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13-04-16 11:00:00 2013-04-16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과잉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 착공시기 연장 사유가 확대돼 공급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상황과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도 확대돼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연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가 허용되며,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되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 시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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