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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앞두고 서울지역 법원 행사 풍성
2013-04-22 14:45:21 2013-04-22 14:48:1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서울 소재 각급 법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가진다.
 
서울고법은 25일 '오픈코트'(Open Court)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초청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편 법관과 직원 각각 5명을 멘토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법률학교 행사를 통해 서울 소재 4개 초등학교를 방문,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재판의 자유로운 방청과 법원 견학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민에게 알려 법원견학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도 25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나 그림자배심원 등으로 활동한 시민들을 초청해 참여재판의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소통 2013,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에는 배심원 30여명을 비롯해 주부와 고등학생 등 시만 3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도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법정 행사를 열고 법과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생, 공무원 등을 매일 30~90명 초청해 법원 탐방과 행정재판 방청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사기간 동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처분 사건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건, 카메룬 국적 여성의 난민지위를 인정 주장 사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학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초중고교장 100명과 학부모들을 법원 청사로 초청해 학교폭력 퇴치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 측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예방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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