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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롯데하이마트에 "퇴직금 52억 지급하라" 맞소송
2013-04-23 16:40:30 2013-04-23 16:43: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대표(67)가 롯데하이마트(071840)로부터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데 대해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대표는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밀린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퇴직금 청구에 따른 반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선 전 대표는 "1998년 1월부터 2012년 5월18일까지 하이마트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한 데 대한 대가로 롯데하이마트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퇴직금 64억4500여만원 가운데 원천징수 세금 약 12억3900만을 제외한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하이마트는 퇴직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하지 않았고, 이는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7일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 측에 입힌 손해액 132억원을 지급하라"며 선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선씨가 이사회에 자신의 연봉을 48억원 가량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임금 8000여만원을 회사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023530)은 지난해 7월 유진기업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1540만주(65.25%)를 인수한 뒤 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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