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무급휴직자에 월 12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고용부, '일자리 나누기형 고용유지지원제도'도 새로 시행
2013-04-24 13:37:04 2013-04-24 13:39:4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무급휴직이나 휴직자에게 월 12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180일 한도 이내 최대 7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공모제 지원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은 심사위원회가 경영악화의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또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용 비용도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경영사정이 악화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용유지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줄어든 초과근로시간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진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 됨으로써 경영악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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