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단계·상조업체 상시점검"
1일부터 상시점검반 운용.."필요하면 검경 동원할 것"
2013-05-09 12:00:00 2013-05-09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단계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를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상시점검반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은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업체의 취업미끼 유인 행위와 청약철회 거부 행위, 선수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체의 위법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서울시 등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된 상시점검반을 꾸린 상태로, 점검반은 상시적으로 구역 내 시장을 모니터하고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 가입을 피하고 상품 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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