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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재활치료비 월 22만원 지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신청 가능
2009-01-07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달부터 전국 1만8000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비가 월 22만원이 지급된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올해 1월부터 전국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이달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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