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도 국가가 수발
오는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 확대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등급판정 유효기간 1년 연장
2013-05-28 10:00:00 2013-05-28 10: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7월부터는 가벼운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도 공적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 중 약 34만60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치매특별등급(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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