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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조성
만리배수지 미활용 관사부지에 29세대 조성
2013-06-03 10:49:02 2013-06-03 10:52:1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예술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면서 창작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지어진다.
 
서울시는 만리동2가 만리배수지 미활용 관사부지에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하 예술인 공공주택)' 29가구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만리동 2가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대상지 현황도(사진=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입주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0월 육아를 매개로 지어진 가양동 협동조합형 주택에 이어 두 번째다.
 
주택규모는 모든 가구를 52㎡로 설계했던 가양동 공공주택과 달리 1인부터 다인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60㎡ 내에서 다양한 규모로 공급된다. 침실과 공동생활공간(욕실, 거실, 부엌)이 분리된 '셰어하우스'도 도입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가격은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50㎡: 8000만원 이하, 20㎡: 3200만원 이하)으로 책정된다. 전세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부 월세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입자자 모집은 이달 17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1개의 메인 그룹을 선정한 후 그 그룹이 제시한 마을 밑그림에 걸맞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메일 그룹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예술인들은 5인가구 이상이 한 그룹을 조직해 예술인으로서의 창작의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활동방안,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문가 면담과 평가를 거쳐 메인 그룹을 선정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며 잔여 세대는 공급 예정세대의 1.5배수까지 모집한 후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최종 입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로, 무주택가구주이면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부동산 가액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가 2464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대상 기준(자료=서울시)
 
입주를 원하는 예술인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 SH공사 시프트콜 센터(1600-3456)에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 게시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성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지역문화 중심지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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