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부모에게 5천만원 받아도 증여세 없다
2013-08-08 13:30:00 2013-08-08 13:3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의 한도가 늘어난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공제하는 금액은 현재 성년일 경우 3000만원, 미성년일경우 15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즉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 공제금액 한도는 30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현재도 사실상 암묵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무상증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과세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에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된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3000만원이 넘으면 추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세 성년의 남성이 올해 12월 10일에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내년 1월 10일에 또 3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올해 12월에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과,내년 1월에 받은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이 증여세 공제대상이 된다.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지난 1994년 이후 처음 조정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공재금액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