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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이혼소송 승소 확정
2013-09-12 10:24:05 2013-09-12 11:03: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수 나훈아씨(62·본명 최홍기)가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부인 정모씨(52)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나씨에게 민법 840조의 1호과 2호에 해당하는 이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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