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용적률 법적한도까지 늘어난다
임대주택 공급시 적용
2009-02-04 16:17:00 2009-02-04 23:57:17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5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시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공급하면 용적률이 법적한도까지 확대돼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포함해 지을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법적 한도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이 500%로 한정되지만 현재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머지 100%의 나머지 용적률이 추가로 적용 가능해져 주택공급이 보다 많아지게된다.
 
단 법적용적률 한도만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추가 용적률 상한분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분양가상한제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택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주택사업을 위해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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