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모기지구제안 확대
FDIC조정안 따라 연체금 하향조정
2009-02-04 18:14: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경은기자] 씨티그룹이 미 정부의 시장규제조치로 모기지구제 프로그램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블룸버그통신이 뉴욕소재 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3460억달러의 긴급구제자금을 받는 대가로 미 예금보험공사(FDIC)의 융자조정안('mod-in-a-box' loan-modification program)을 따라야 하게 된다.
 
FDIC의 융자조정안은 모기지 대출자들의 연체된 융자금을 연체자 월수입의 31% 규모로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정안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모기지 투자자들은 모기지대출자의 이자율을 낮춰주고 대출만기나 원금납부일을 연기해줘야 한다.
 
앤드류 그레이 FDIC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정안의 적용대상 범위는 60일 이상 대출금 납부가 연체됐거나 채무불이행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견가능했을 때'다. 이전까지 씨티그룹은 60일 이상 연체자에게만 조정안을 적용했다.  
 
씨티그룹은 지난해 187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씨티는 두 번째 공적 긴급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현재 정부 우선주 배당에 연 34억10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씨티는 지출감소를 위해 일반주식 배당을 16센트에서 1센트로 줄였다.  

한편 미 재무부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펀드를 두고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기관이 이 펀드지원을 받을 경우 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차압을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경은 기자 camille6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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