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입 LNG '국내 판매 불허'..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조건부 통과
2013-12-13 11:28:21 2013-12-13 11:32:0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가스민영화 논란을 낳았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 중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허용'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로 LNG를 직도입한 민간 발전사는 해외로만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내 판매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채 지난 12일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의 가스 직수입·판매를 허용해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시장독점을 깨고 소비자에 가스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 또 외국물품 면세구역 내 가스 저장시설에서 해외 재판매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출입하는 것도 허용하게 했다.
그러나 산업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수정안에서는 천연가스 국내 판매허용 조항이 제외됐다. 또 '자가용 가스 사업자가 들여온 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처분케 한다'는 조항과 '직수입과 가스 반출입업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빠졌다.
 
대신 가스 저장시설을 이용한 가스 반출입업이 구분·신설됐고, 가스 직수입자가 가스 도매사업자 등에 가스를 파는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통령에 위임했다.
 
수정안은 가스공사와 노조, 시민단체 등이 개정안 원안대로 대기업에 가스사업권을 넘겨주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가스 수급체계가 변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근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불안이 높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안소위를 조건부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18일 상임위원위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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