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담과 민원동향 분석을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 '소비자경보' 13건 가운데 대출 및 대출사기가 6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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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도우미 역할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비자경보에 대한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도입후 이달까지 모두 13회 발령된 가운데 대출관련 경보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 및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자율스왑 연계대출 취급절차 강화 ▲대학생 대출에 대한 엄격한 운영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저축은행 대학생대출 집중검사 등 금융관행을 개선했다.
신용카드 민원의 경우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인 리볼빙 결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고, 선지급 포인트와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부과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보험부문은 즉시연금보험 비교 공시시스템 개편, 회원권 보증금과 연계된 보험 판매 관리 강화 등을 지도했고, 신종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IT보안 실태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 주로 서민층에게 유용한 정보이지만 수요자에 대한 차별화 없이 전체 홍보에 치중했던 점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홍보가 단발성이 그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유의사항 등 소비자경보와 유사한 자료를 대외에 발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 경보' 형식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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