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열쇠도 위험한 물건..성폭행 미수범 징역형
2014-01-11 13:53:55 2014-01-11 14:02: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자동차 열쇠라도 목 부위에 대고 있어 성폭행 피해자가 칼로 인식했다면 특수강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해 징역3년6월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자동차 열쇠는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이 금속 재질로 단단하고 끝이 뾰족하며 테두리가 울퉁불퉁했다"면서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로 목 부위를 계속 찔려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자동차 열쇠로 찔렀을 당시 피해자는 칼로 찌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며 "건강한 체격의 남성인 A씨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동차 열쇠로 힘껏 가격하였을 경우 훨씬 더 심한 상해를 충분히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 열쇠는 특수강간 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 옥교동에서 혼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한 뒤, 오른손으로는 여성의 목을 감싸 쥐고 자동차 열쇠로 협박했다.
 
A씨는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채로 계속 협박을 가했으나,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어난 순간 피해자가 달아나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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