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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근로계약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야"
2014-02-13 10:11:22 2014-02-13 11:42: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송모씨 등 경기도 용인의 P골프장 소속 캐디 41명이 "부당징계를 취소하라"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P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활동으로 경기장 운영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국여성노조 P골프장 분회 간부인 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넘어선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징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P골프장은 2008년 9월 경기진행과 관련해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정모씨를 제명하고 이에 반발해 동료들이 항의시위를 벌이자 송씨를 비롯한 경기보조원 50여명을 '무기한 출장유보' 징계조치했다.
 
이에 송씨 등은 "적법한 소명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제명 및 출장유보 징계조치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징계처분한 P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경기보조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항의 시위 등에 수동적으로 나선 송씨 등을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서모씨 등 핵심 노조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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