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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제조·서비스업 전환 쉬워진다
2009-02-26 15:42:00 2009-02-26 19:36:27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달부터 성장둔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모든 중소기업의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 자유로워진다. 사업전환에 따른 지원절차와 승인 취소기간도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종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한 중소기업만을 사업전환 지원대상으로 제한하던 규정은 현재 업종과 관계없이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인 경우 모두 지원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로써 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광업, 건설업 등도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사업전환을 위해 반드시 사업전환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는 폐지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중단되는 경우라도 중단통지만 필요하도록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전환계획서와 결산제무제표, 공장등록증, 금융거래 확인서등 복잡한 제출서류 과정을 줄여 사업전환계획서만 제출한 후 중진공이 필요서류를 직접발급하거나 현장실사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 악화로 휴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현재 3개월의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휴업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등 규정을 완화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한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축소·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설립된지 3년이상인 중소기업(상시 종업원 5인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에 따른 자금융자(최대 40억원), 연구개발(R&D, 1억원지원), 컨설팅(최대 1600만원 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522개 기업의 사업전환을 승인해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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