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협회 파업' 엄정 대응 예고
2014-03-07 11:46:29 2014-03-07 11:50: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검찰이 의사협회의 집단파업과 관련해 형사처벌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7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대검찰청에서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 배용원 공안3과장,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동참 등을 강요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나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과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검찰은 “불법집단휴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할 예정”이라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시작과 동시에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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