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출장·야근 당일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여가부,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시행
2014-04-04 10:48:31 2014-04-04 10:52:35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런 출장과 야근 등으로 취업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전담 긴급돌보미 18명을 지정·배치해 당일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번 시범 운영 이후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이용 대상 가정을 올해 5만1000가구로 확대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 신청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야근과 출장이 있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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