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폭행으로 집행유예 확정 중국동포 추방 정당"
2014-05-11 06:00:00 2014-05-11 06: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연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출국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중국인 동포 조모씨(32)가 "출국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잘못"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반사회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석방의 의미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체포 구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전이거나 집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거나 집행을 종료한 사람 모두 포함한다"며 "원고가 불구속재판을 받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보면 원고가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은 점이 명확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탁금 역시 20만원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처분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했다.
 
조씨는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4년 1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09년 1월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자격을 변경해 체류해오다가 2011년 4월 수원의 한 호프집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조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곧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2013년 2월2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자 조씨는 "당시 범행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의한 것이었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조씨가 성실히 학교와 직장생활을 해온 점, 귀화를 신청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점, 출국을 당하게 되면 9년간 닦아온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과도 다시 만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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