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납북어부 5명' 재심서 44년만에 무죄 확정
2014-05-29 06:00:00 2014-05-29 06:33:5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들이 재심에서 4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한해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구 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고 최만춘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돼고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는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1963년 6월경 경기도 서해 대연평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열흘여만에 귀환했다.
 
이후 1969년 9월 전북도경 수사관에게 연행돼 구속영장이 집행된 그 다음달까지 영장없이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불법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한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 인한 허위진술을 근거로 선주 최씨는 1970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장이었던 고 하판금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이는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재심의 1, 2심은 "조업을 하며 더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선장의 결정에 따라 북한 해역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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