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선거 끝나도 사례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서울선관위 낙선·당선사례 강력 단속 예정
2014-06-04 10:11:07 2014-06-05 01:05:59
[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지방선거 종료 후 당선 또는 낙선사례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단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선거 종료 후 오가는 각종 금품사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낙선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단,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선거구 안의 동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행위 역시 허용된다. 그러나 현수막게시는 6월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3일간 동마다 1매만 가능하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후보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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