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위원장 허가 없이 국정원 촬영 허가..'내규 위반'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에서 지적
국회사무처 "위원장 허가 받아 출입시키는 게 정상 절차"..잘못 시인
2014-07-08 21:16:47 2014-07-08 21:21:1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영상·사진 촬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회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규칙에 따르면 등록된 상시 출입기자 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 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사무처가 해당 상임위원장인 정보위원장에게 당시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한) ‘일시취재증’ 발급 당시 정보위원회 소속 행정주무관과 국회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에서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고 발급을 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News1
 
박 원내대표는 "상시 출입 기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임위의 취재 허가 여부는 위원장이 내주게 돼 있다. 위원장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상임위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장의 허가 없이 들어온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그런 공문이 왔으면, 정보위 직원들이 일정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을 시켜야 하는 게 정상 절차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잘못을 시인했다.
 
임 총장 대리는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박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절차를 제가 쭉 한 번 훑어보겠다,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수첩을 찍고 있었다. 그 사진이 잡힌 게 나왔다"며 "국정원 직원이 와서 야당 위원들 수첩이나 찍고 앉아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이라면 껌뻑 죽어 가지고 다 해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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