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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시 차량별 감세액은
5월시행전 4월 판매 급감 우려
2009-03-26 17:50:1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정부가 신차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5월부터 감면하기로 하자 소비자들이 받는 감세 혜택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데 따르면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인센티브 정책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씩 감면해 준다.
 
그러나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100만원이 감면한도로, 합해서 250만원까지가 최대 감세한도다.
 
현대·기아차가 임시계산한 감세금액을 보면 차종별로 113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감세혜택을 보게된다.
 
차종별로는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기아차 ▲포르테 1.6 Si는 110만5천원 ▲로체 LEX 20 고급형 142만3천원 ▲쏘울 2U 고급형 111만원 ▲오피러스 GH330 최고급형 250만원 ▲스포티지 TLX 최고급형 156만5천원 ▲모하비 QV300 최고급형 250만원이다.
 
현대차의 ▲아반떼 1.6 럭셔리 106만8천원 ▲쏘나타 2.0 트랜스폼 147만8천원 ▲ 그랜저 2.7 럭셔리 250만원 ▲제네시스 3.8 럭셔리 250만원 ▲에쿠스 4.6 프레스티지 250만원 ▲싼타페 2.2 MLX 기본형 232만2천원 ▲베라크루즈 300VX 250만원이다.
 
GM대우차는 자동변속기 기준 ▲토스카 CDX 204만원 ▲윈스톰 4WD LT 고급형 213만원 ▲라세티 프리미어 CDX 고급형 156만원이다.
 
쌍용차는 ▲체어맨W CW700 프레스티지 250만원 ▲체어맨H 600S 최고급형 250만원 ▲렉스턴 RX6(4WD) 최고급형 250만원 ▲카이런 LV6 190만2천원 ▲액티언 CLUB(2WD) 156만9천원 감면된다.
 
르노삼성차는 ▲SM3 NEO 106만원 ▲SM5 LE PLUS 164만원 ▲SM7 RE2.3 248만원 ▲SM7 RE3.5 250만원 ▲QM5 4WD 2.0RE(디젤)는 250만원이다.
 
수입차는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대부분 250만원씩 감면되고 2천만원대 모델들은 국산차와 비슷한 수준의 감면이 이루어진다.
 
한편 완성차업체들은 정부의 대책이 반갑기는 하지만 한달은 더 지나야 세금 감면혜택이 적용되므로 당장 다음달 판매량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당연히 신차구입을 세금 감면이 시작되는 5월까지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업계는 감면적용시기를 더욱 앞당겨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이미 폐차 등 차량을 처분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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