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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차량 미끄러져 사고 내도 면허정지 처분 못해
영업 차량 운전 A씨, 면허정치 처분 취소 소송서 A씨 손 들어줘
2014-09-07 12:38:50 2014-09-07 12:43:0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여 인명사고를 냈더라도 운전면허를 정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는 지난 1월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미끄러지며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A씨가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당기고, 브레이크를 나무로 고정시킨 뒤 사망한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버팀목을 설치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차량이 B씨를 친 것은 도로여건으로 인해 원고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분뇨수거작업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채 레버를 잡아당기자 펌프가 작동했고 그 반동으로 차량이 튕기면서 미끄러져 B씨를 쳐 B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운행 중 A씨가 인명사고를 냈다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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