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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2014-09-30 10:27:12 2014-09-30 10:47:3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3·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서 유죄 인정의 어려움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권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정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졸피뎀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가 없었고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에이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후 에이미는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며 "선고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 8월21일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위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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