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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근로자 3341명, 임금소송 패소 확정
대법 "노조, 근로자에 불리한 협약 체결 가능..합의 유효"
2015-01-08 06:00:00 2015-01-08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은 무효이며 원래 임금을 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073240) 근로자 강모씨 등 3341명이 사측인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해 노조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이로써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사측이 노조 집행부와 기본급 5%, 상여금 200%를 반납하는 내용을 합의할 당시 그에 다한 노조원의 동의가 없었다며 1인당 700만~800만원씩 되돌려달라고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개별 노조원들의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라며 원고 패소 판정했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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