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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2015-01-04 09:00:00 2015-01-04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원전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 및 뇌물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당시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건강상태와 원자력산업 발전에 공헌한 사유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5년으로 감형했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13년 7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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