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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화로 수익 얻은 외국 담합기업..원화로 과징금 산정해야"
에어프랑스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청구 상고심 파기환송
2015-01-05 06:00:00 2015-01-05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담합에 가담한 외국기업이 자국의 화폐로 환전한 금액을 수익으로 잡고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했더라도 담합기간 동안 거래 이익을 원화로 취득했다면 과징금도 원화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에어프랑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에어프랑스의 담함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과 과징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금액 18억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되어야 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징금의 경중은 원화로 표시된 과징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한국발 유럽행 항공화물운임이 원화로 결제되었으므로 외국 사업자에 대해 원화가 아닌 자국 통화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부당이득회수 이외에 제재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외국 항공사인 원고 에어프랑스, 케이엘엠의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국내 사업자보다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에어프랑스 등이 대한항공 등 13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발 세계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담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에어프랑스 등에 자국 통화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다음 각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했다. 
 
에어프랑스 등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뒤, 다만 담합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한 과징금 18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또 원화로 수익을 얻었음에도 유로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에어프랑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기간 동안 원화로 수익을 얻었으나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환전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해 회계처리한 만큼 유로화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에어프랑스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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