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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촌지 수수' 사립초 교사 파면 요청
2015-01-12 15:40:56 2015-01-12 15:40:56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계성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파면을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계성초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 조사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교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A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회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을 포함한 130만원을 받은 후, 해당 학부모와 갈등이 불거지자 받았던 금품을 돌려줬다.
 
또, 같은 반 다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는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및 공진단(한약재) 20알(30만원 상당)도 받았다.
 
같은 학교 B교사는 2013년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총 400만원을 수수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품을 수수한 A,B 교사에 대해 임명권이 있는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하고 A,B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과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 운영하는 등 학사 운영 부실 사례 3건과 물품 및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계성초 학교장을 비롯한 4명의 교직원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의결하면서 학교장이 교직원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에게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조항을 삭제토록 개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수립한 청렴도 향상 대첵에 따라 촌지수수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며 "'촌지 걱정 없는 맑은 서울교육'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사진=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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