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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퇴직소득세액공제
2009-04-27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해주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 실시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퇴직소득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자는.

▲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자. 그러나 임원은 제외되고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퇴직소득이 발생할 경우도 제외된다.
 
- 퇴직소득세액공제 제외자인 임원의 범위는.

▲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이며,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실제 퇴직하지 않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 미지급조건으로 그 때까지 발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 등이다.
 
-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후 2009년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
▲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2009년도에 실제 퇴직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므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2009년 중에 퇴직과 동시에 퇴직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과세이연계좌의 경우 2009년 중 퇴직하고 퇴직소득발생도 2009년 중에 발생해야 한다(2009년 중 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제도는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하는 경우로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퇴직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 시 과세한다.
 
- 2009년도에 세액공제대상인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퇴직금이 있어 합산해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 세액공제 대상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산한 퇴직소득의 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임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  총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산출세액의 합계
 
- 위의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금액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한 경우의 계산방법은.
▲ 근속연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먼저 주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법정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은.
▲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의 각 산출세액 30%가 세액공제금액이며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이다. 다만 법정퇴직소득분은 법정퇴직소득 해당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법정외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총 근속연수에서 법정퇴직소득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법정퇴직소득산출세액공제금액(30% 해당액)이 법정근속연수별 24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은 법정외 퇴직소득 산출세액 한도금액에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 법정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24만원
 * 법정외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법정퇴직 근속연수)×24만원 + 법정퇴직소득한도미달액
 
- 근로퇴직자가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절차는.
 
▲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환급은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지급한다. 
 
-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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