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버코리아 지사장과 운전자 입건..우버 "불법 아냐"
2015-03-17 16:43:56 2015-03-17 16:44:02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경찰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글로벌 콜택시 앱 '우버'의 한국 지사장과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강모 씨, 우버코리아 총괄팀장 이모 씨, 렌터카 업체 관계자, 우버 택시 운전자 등 17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버용 휴대전화 단말기 등 증거물 432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차량을 렌트한 우버 운전자에게 우버 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부당 취득했다.
 
또한 우버 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승객의 개인위치정보를 검색 후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버코리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사설 교육장을 개설해 우버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버 단말기지급·운전자 계좌등록·고객서비스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이자 우버코리아 대표이사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 계약 업체와 우버 운전자 등 관련자와 부당이익금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상 운영되는 택시 업계를 방해하고 있는 우버는 차량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어 보험문제가 발생하고, 운전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버 앱 가입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승객 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불법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우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향후 남아있는 기소 심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우버는 우버코리아 직원들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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