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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케이신문 前 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2015-04-14 11:10:35 2015-04-14 11:10:3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이를 심사해 해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카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10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서 그해 8월7일 출국정지된 이후 기간이 연장돼 오는 15일까지 출국정지 중이었다.
 
이번 조치는 우선 기소 이후 한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네 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를 토대로 해당 기사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카토 전 지국장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토 전 지국장은 그동안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하고 있다"며 "또한 노모가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이 모두 일본에 살고 있어 8개월간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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