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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광재 전 지사 벌금 500만원 확정
2015-04-23 11:40:51 2015-04-23 11:40:51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가 문제된 유 회장의 진술서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이 전 지사가 2010년 6월 서울 역삼동 일식집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같은 취자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2009년 10월~11월 이 전 지사가 서울 가락동에 있는 유 회장의 집무실에서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회장 등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2~3월 같은 장소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역시 사건 당시 이 전 지사는 다른 정치자금법위반죄 유죄 확정으로 선거권이 상실되는 등 신분적 변화가 있었고 각종 행보도 일반으로서의 활동에 불과했다"며 "당시 이 전 지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 10월과 2010년 6월, 2011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009년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2011년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지사가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인 '정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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