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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
황 “101건 선임계 모두 제출했다”…실제 확인된 것은 단 3건
2015-06-05 18:22:14 2015-06-05 18:28:3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임한 100여건의 사건 중 검찰·법원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고작 3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수임한 101건의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해본 결과 정식 선임계를 낸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선임계를 내지 않은 98건은 법조계의 악습이자 전관예우인 소위 ‘전화변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황 후보자는 우려했던 대로 가장 악성의 전관특혜를 누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법원에 사건을 맡았다고 선임계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속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며,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기록이 남는다.
 
즉 황 후보자가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고 관련 자료가 남아야하지만 황 후보자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등록된 기록은 단 3건(횡령,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위반)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최대 과태료 1000만원에 해당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할 경우, 최대 징역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황 후보자는 더이상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 남을 자격이 없다”면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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