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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사건 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2015-09-15 17:58:41 2015-09-15 17:58:41
권순일 대법관(56·사법연수원 14기)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변경 입법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2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의원 사건의 주심을 권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대법원은 김 의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는 권 대법관을 비롯해 민일영, 박보영, 김신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년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입법로비 혐의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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