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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탑승 차량 시동 안 걸린 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아니야"
대법,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2015-12-06 09:00:00 2015-12-06 09:00:00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차가 움직였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4~5m 움직였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2시42분 충남 당진 서해로에 있는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모씨의 승용차에 타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안면이 붉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음주상태가 확실했으나 추위를 피해 승용차에 탔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뿐 차량이 처음 주차된 곳으로부터 4~5m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가 탔던 차량은 자동차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거는 구조인데 키를 돌리는 정도에 따라 락(LOCK), 에이시시(ACC), 온(ON), 스타트(START) 단계로 구분되고, ACC상태에서는 카오디오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고 START 단계에서 비로소 시동이 걸리게끔 되어 있었다.
 
1심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차량은 ACC단계 까지만 작동된 상태였고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인 것을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김씨가 비록 음주상태였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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